작일 23일 보안법 철폐 존치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것을 지켜 보았는데 우
리 서민들이 보안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한 국가가 탄생하면 굳이 보안법이라는 명칭이 없더라도 국가가 영구토
록 존립하기 위한 헌법이다 기타 법을 만들어 국민의 안녕과 평안을 도모
하는 것이 위정자가 제일 우선적으로 심사 숙고 하는 항목인데,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다시 국가 보안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들
의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 하는 구차한 법을 만들어 구속을 하려는 것
은 전두환 독재시절과 그리고 해방 직후 일제 친일파 순사 들이 양심 인사
들의 바른 소리를 막기 위해 써 먹던 반공을 국시로 내 놓던 시절에나 적합
한 법을 그대로 유지 하는것은 시대에 맞지 않은 처사로 안다.
보통 서민들은 국가 보안법없이는 국가의 안보를 유지 할수 없는것으로 착
각하고 있는 분들이 전화를 걸어 오는것을 볼때 이분들 역시 답답하기가 한
량이 없고 또 이 모 변호사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 를 반대 하는 논리를 전
개 하는것을 볼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대단한 애국자로 나라
의 안보를 매우 걱정하는 인사로 평가 받을수 있을것 같다.
그런데 이 자리를 준비한 인사들이 보안법의 제정된 배경을 제대로 설명하
지 못한것이 아쉽나. 전두환 독재시 정권연장과 독재를 휘둘기 위해
이같은 법을 만들언것을 지금민주 시대에 사용하려는것은 잘못이다.
특히 군에 오래 몸담아 온 인사일수록 보안법을 마치 국방을 유지존속 하
는데 필수적인 법으로 이 보안법이 없이는 국방이 문어 지는것으로 착각하
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국가 보안법이
민주와 사상의 자유을 제한하고 그리고 학자들의 학문적인 양심을 저해 하
는 법으로 마치 소크라 태스의 지동설을 포기 하라는 식의 억압사희의
악법으로 많은 인권 피해 자를 낳게 한것이 이 법인데 이같은 법을 굳이
계속 유지 하겠다고 주장하는 인사는 민주화 시대에 맞지 않은 인물로
퇴출시켜 쫓아 버려야 할것이다.
특히 전두환 정권시 이 희창시가 민족일보를 패간하고 그것도 모자라
조용수 사장님을 사형을 시킨것도 이같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라는것을 왜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