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귀하!
내가, 조선법은 "개똥법"이라고 했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미흡하고 모순투성이다.
법을 다루어본 사람이라면 나의 이말을 수긍할것이다.그가 진정 지식인이
라면````
조선사람들이 머리가 부족해서 이런 모순된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미흡한 법,개똥법을 이용하여 밥먹는 사람들 역시 개똥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법을 감히 대통령에게 결부시켜 탄핵소추에 대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바로 어불성설인것이다.``건방진 소리다.
고로,안건을 기각해라!
노무현이가 자기소신을 언론에 토로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그것도 경우에
벗어나지를 않았는데,
그걸 이 나라에 도움되지 않고 암적존재에 불과한 가소롭고 슬모없는 정치
논리에 결부시켜,선거법 위반으로 모함하는 것은,한국인 참지식인은 이해
할수 없는 부분이다.
---재판관들이 실수를 남발할 개연성 분석;
1.
미흡한 법으로 인간을 재판할 가능성이 농후하고,이러한 재판도 "유효해야
하는가?"라는 것이고?
2,
악덕논리(정치논리)에 의해서 재판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란 것인데, 재판
관이 이에 동참하여,재판을 행한다면 이는 '어불성설 재판"내지 골빈재판이
라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이에 직간접으로 간여한 재판관은 어불성설적 재판관 골빈-재판
관이라는 논리고 이런 재판관이 행한 재판도 유효여야 하는가?라는 것이
다.
결론;
골빈사람들이 일개 국가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되고,이런사람이 재판관
이라는 것은 국민과 나라의 수치고,이러한 수치스런 재판관들이,대통령을
재판한다는 것은 더더욱 가관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러니까 " 재판관이 "소' 소리 안 들을려면, 노무현안건 빨리 기각 시켜라!
이는 사이버정부에서 부탁 올리는 민원이다.
사이버 정부
대통령 최 모 세
018 330 9547
추고;
본인은 나의 소신피력을 통하여 국가기강을 해이 시키자는게 아니다.
오직 조선사람이 고안한 법-``이법이 너무나 미흡해서 그것은 개똥법에 불
과하다는 것이고,```이에 준하여 누구를 재판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이다.
또한 이 어불성설법"'개똥법'으로 재판한 것은 무효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똥법이 이나라,이 국민의 현명한 머리를 지배 할수있다라고 생각
한다면,이는 큰실수 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끝으로
본인으로 부터 그누구던 모욕된 소리를 듣기 싫어면,그러면 입법화 할때 사
이버정부-군주주의 정치가인, 나를 불러 조언을 듣기 바란다!
==지상의 사이버대통령 최 모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