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택시영업을 마치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 사이의
통행로로 진입하던 중 핸들을 과대 조작한 잘못으로
약 20㎝의 턱이 있는 인도를 넘어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
콜농도가 0.01%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내 통행로인데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