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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개월 이상 학원 등록시 환불 가능
학원을 등록해 놓고 사정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됐을 때 혹시 미리 낸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일부 학원에서는 약관을 이유로 수강료를 환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2개월 이상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수강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교육기관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원에서는 관행적으로 수강료 환불규정을 학원운영법의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5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 중 14개 사업자가 수강료 학원운영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운영법에 따르면 학원등록 말소나 학원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또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습을 받기 시작했더라도 이미 지불한 비용 중 그만두게 된 달의 다음달치부터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원측이 불공정한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환불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사업자의 잘못된 약관조항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