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한국 국적취득전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지급과 직업교육 알선,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