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청약과정에서 일부 실수를 한 청약자에 대해 재당첨 금지 등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청약오류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청약자의 3% 정도가 가입통장을 헷갈렸거나 거주지역 청약일이 아닌 날짜에 잘못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따라 18일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이 마무리되는 데로 각 은행들 별로 청약 실수자를 조사해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하지만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주택자 신청일에 청약한 경우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당첨 무효와 10년 재당첨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