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개발부담금 산정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면 부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해야 하고, 건교부로부터 부담금이 결정되면 부과일로부터 6개월내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법안이 아직 국회 통과 전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를 통과하면 4개월 후인 9월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