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잔금과 등기를 마칠 6개월의 기간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5회 국무회의
(장소: 10일, 청와대 본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우선 5월 9일까지는 계약이 마무리 돼야 한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6개월, 즉 11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칠 말미를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는 4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존 예고된 3개월보다 한 달 확대하는 겁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들의 의견 있어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습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대 통상적 계약 기간인 2년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임대 사업자 중과 면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대 주택으로 등록된 다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특히 아파트에 대한 중과가 없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그렇게 되잖아.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거도 기간을 정해야할 거 같아요.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이 대통령은 앞서 SNS에 매입 임대 주택 중 서울 아파트가 4만2천500호에 달한다며,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온다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거란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국무회의서 논의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재정경제부가 이번 주 내로 국민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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