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되고 공소 시효도 피해자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등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4월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또 아동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수형기간을 뺀 10년동안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중에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청소년 성보호법의 명칭도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