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등 도심 낙후지역의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 `순환개발 방식`이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되지만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위가 넓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개발사업에 나서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순환개발 방식을 활용하면 사업진척 속도가 빨라지고 한꺼번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