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과 예술 분야 우수기능자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지난 1973년 도입된 이후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체육·예술인은 지금까지 모두 1,10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이 4월5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973년 이후 주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대체복무를 한 체육인은 712명, 예술인은 3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병력과 질환을 조작하거나 특정 부위를 고의로 수술한 의혹이 있을 경우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