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약국 간판과 약국 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질병명과 유사한 간판, 또는 한약이나 수입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간판 등을 제외하고는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약국 간판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과 약국 광고시 허용되는 범위를 정해 법으로 엄격히 규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