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은 4월4일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과 강제 전역처리를 규정한 군형법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통해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형법 제92조는 남성간 성교행위를 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을, 군인사법시행규칙 관련 조항은 변태적 성벽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