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법 교육 연구위원회는 생활 속의 살아있는 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법무부는 법 교육 연구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법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연구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법 교육연구위원회는 법조계와 교육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발족했습니다.
법교육 연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의 법 교육 사업이 수준별 맞춤형 생활법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일반인과 대학생용 생활법 교재인 ‘한국인의 생활법률’은 풍부한 사례로 법률지식 전반을 알기 쉽게 설명해 서울대와 이화여대 등 전국 30여개 대학의 생활법률 강좌 교재로 채택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성낙인 법 교육 연구위 위원장은 1960년대부터 법 교육을 활발히 추진해 온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정부기관보다 변호사단체나 민간 법 교육 재단 주도로 법교육이 이뤄져왔다면서 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민간 주도형 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들과 협력 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대 사범대학과 청소년 법 교육사업 공동추진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학 등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법조계와 학계 등 민간단체와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법 교육 추진협의회를 올 상반기 중 출범시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