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를 울리는 직업소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직업소개 부조리와 허위구인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직업소개와 관련된 단속대상은 무등록자의 직업소개와 소개요금 초과징수, 무자격자의 직업소개 등입니다.
또한 허위구인광고는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와 직업소개 등을 하는 경우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입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3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 뒤 오는 6월부터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구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직업소개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업 안정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