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개혁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관련소재 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고층건물에 전면광고가 허용되고, 건물별로 광고면적 총량제가 도입되는 등 옥외광고를 활용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 본격화 됩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고층건물을 이용한 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도시미관을 해쳐왔던 공사현장 가림막에도 광고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광고의 면적제한이 획일적 형태의 광고로 부정적 이미지를 준다고 판단하고, 면적제한을 철폐해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되, 교통안전을 고려해 차량의 전후면과 창문은 현행대로 광고표시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에 대한 법령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업소별, 종류별 광고가 아닌 건물별 광고를 전체면적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건물의 광고 면적 내에서 자유로운 디자인으로 도시미관 현성에 기여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건축주와 광고주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조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에 우선 도입한 후 추진실적을 통해 범위를 확대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