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그동안 외부에 비공개로 운영해오던 세무 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6일부터 전면 공개합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납세자들에게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초로 공개한 ‘세무조사 사무처리 규정’은 그동안 조사 공무원만 볼 수 있던 규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인 개인이나 법인에게조차 비공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무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국세청이 기본 세무조사 기간을 비롯해 각종 원칙을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외형상 매출 100억원 미만의 법인이나 10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규정상 각각 15일과 7일이 기본조사 기간이라는 점을 공개한 것입니다.
또 사전에 중복조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세목이나 과세기간, 범위 등을 신설해 이같은 내용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식’에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조사요원이 준수할 사항과 납세자 권익보호절차, 조사권 남용시 책임문제, 조사협력의무, 기본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도 공개합니다.
하지만 세무 조사 원칙을 역이용해 탈세를 조장하거나 외부 청탁과 같은 회피요령을 습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세부 기준이나 국세청 내부 보고 승인체계 등은 종전처럼 공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