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대부업체 검사 결과 채무관련인이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채무관련인 외의 배우자 등에 대해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등 대부업체들의 법규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계에 통보한 2005년도 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채권 추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대출신청서에 채무자와 보증인 외에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과 직장 동료, 친구 등의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에게 예금통장 사본과 비밀번호를 요구해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예금통장 사본에 비밀번호를 기록ㆍ보관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