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율을 반영, 국민연금 수급자 166만명의 연금 수령액이 2.7%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50만원씩 연금을 받던 수급자의 경우 앞으로는 51만 3천 500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부모 등 부양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많아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현재 연간 19만 760원에서 19만 5천 910원으로, 자녀.부모가 있으면 12만 7천 170원에서 13만 600원으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