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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브리핑 `연내 법률개정`

생방송 국정현장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브리핑 `연내 법률개정`

등록일 : 2006.02.24

국가보훈처가 헌법재판소가 내린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관련 법률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가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한 관련 법률안을 연내 발표한다고 합니다.

23일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산점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당혹감을 나타냈던 국가보훈처가 하루 만인 24일 일단은 헌재 취지를 반영한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보훈단체의 공식입장 발표가 없는 가운데 국가유공자 가족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보훈처는 보훈가족 취업능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방안도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이를테면 보훈가족이 학원이나 훈련기관에서 받는 교육은 보훈처가 비용을 지급하는 이른바 ‘훈련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장대섭 보훈처 복지사업국장은 가산점 범위 축소와 합격률 상한선 하향 조정 등 헌재 결정 취지에 대해 보훈단체와 관련 전문가 등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체입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년 6월말 이후 효력을 상실하는 현행 조항을 적용하되 매년 공무원 채용 시험이 연초에 공고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