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면세무조사 제출서식을 감축하는 등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기업들이 작성해 제출하는 서면세무조사 서식을 기존 11종에서 5종으로 전면 통폐합해 대폭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자치단체별로 객관적인 ‘선정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선정해 투명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시에 외부위원 6명이 참여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탈세제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접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를 일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자치단체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토지대장 등 5종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게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