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 120일 전인 31일부터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총선이나 재.보궐선거가 아닌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 것은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정식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5월16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시행 등으로 인해 후보자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31일부터 각급 선관위에 선거부정감시단을 가동해 단속.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