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31일 저소득 근로자 1만명에게 수영장과 영화관, 헬스장 등 민간복지시설 이용 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내에서 민간복지시설 이용 비용의 8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수 50 미만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배우자의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재산세가 6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