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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 산정 및 이의절차 신청

생방송 국정현장

표준주택가격 산정 및 이의절차 신청

등록일 : 2006.01.31

단독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됐습니다.
전국 470만 채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 있는 20만 채를 선정해 조사, 분석한 결과 표준주택 평균 집값이 지난해보다 5.61% 상승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보다 6만5천 채를 늘려 총 20만 채의 표준주택을 선정해 정밀조사 했습니다.

올해 표준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5.61% 상승했는데 수도권은 6.2%, 광역시는 5.4% 상승했습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은 가장 높은 13.01%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주택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으로 전체 12.1%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총 23.1%의 표준주택이 수도권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표준주택 중 78.4%가 1억원 미만 주택이고 1억원이 넘는 주택의 88.2%는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주택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고 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에 소재한 30억2천만원짜리 단독주택으로 지난해 표준주택 최고가보다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저가격은 48만3천원으로 평가된 경북 농가주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올해부터 부부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부과되는 6억원 이상 종부세 대상 주택도 0.5%가 포함돼 있는데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2월1일부터 30일동안 각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