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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저소득 출소자 1500가구 지원

KTV 국정와이드

법무부 저소득 출소자 1500가구 지원

등록일 : 2006.01.26

정부는 저소득 생계곤란 출소자에게 2015년까지 1500호의 주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자는 한달에 12만원 정도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주거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범죄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교정시설 출소자도 13만여명에 이릅니다.

법무부와 건설교통부는 ‘갱생보호대상자 주거지원 사업’협약 조인식을 갖고, 저소득 출소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이들에게 주택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작년 시범적으로 저소득 생계곤란 출소자에게 임대주택 14호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1500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혜대상은 부양가족은 있지만 집은 없고 가족 모두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낮으며 자립의지가 있는 출소자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일단 입주자로 뽑히면, 최장 3년까지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 보증금을 대신 내주기 때문에 입주자는 한달에 12만원 정도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입주자들은 후원회원과의 자매결연, 자립에 필요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그리고 자녀 학습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창원지역의 주택 3채를 부양가족이 있는 출소자에게 제공한 결과 이 곳을 거쳐 간 다섯 가구가 모두 자립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