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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 수의계약가 시가 인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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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정와이드
물납주식 수의계약가 시가 인정 제외
등록일 : 200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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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을 통해 팔린 상속세 등 물납 주식의 매각가격은 추후 상속세나 증여세 산정때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와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말 전후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수 관계자가 낙찰받은 경우는 해당 가격을 상속·증여세액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난 2003년말 이미 법령을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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