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를 부여하는 등 각종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건설교통부는 간담회를 통해 내년부터 시설 퇴소아동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를 부여하도록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시설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퇴소시 아동 1인당 100만-500만원씩 제공하는 자립 정착금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26일 서울 천호동 명진보육원을 방문해 퇴소 아동과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권 여사는 퇴소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의 대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