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책광고 사전협의제를 시행키로 하는 등 정부광고의 품질 경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기관이 정책광고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정부광고 시행 이전에 국정홍보처와 협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정책 광고의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정책광고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입찰이나 공고 같은 행정광고 등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전협의제와 사후보고제를 통해 정책을 광고하는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사후보고를 통해 광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책광고의 실적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광고 시작단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향후 필요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정부광고 운영협의회는 정책광고의 시행계획과 정책광고의 품질제고 사항, 정책홍보 향상을 위한 정보공유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광고를 내보낼 해당매체 선정 등 구체적인 광고집행에 대해선 각 부처가 결정함으로써 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정책광고운영협의회는 위원장으로 국정홍보처 차장이 총괄 책임을 맡고, 국무조정실과 문화관광부 담당자와 함께 민간 광고 전문가 2명이 참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