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과 토착세력간 불법 유착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6월말까지 5개월 동안 지역 토착비리를 특별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23일 오전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방자치단체 등의 직무관련 금품수수와 직권남용행위를 비롯해 지역 토착세력들의 이권관련 불법청탁과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국세청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역 토착비리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