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조건 강화조치의 하나로 부부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리우대 혜택이 사라집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생애첫 대출 취급 은행들은 최근 협의를 갖고 가구주 본인의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실제 가구의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금리인하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는 가구주 본인의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부부합산 소득과 관계없이 일반 적용금리인 연 5.2% 고정금리에 비해 0.5% 포인트 낮은 4.7% 고정금리 조건으로 생애첫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