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서 보다 투명하고, 발전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종합청사에서 26일 열린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위원회 출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사학법 개정이후,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전담 기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중앙청사에 `사립학교법 시행 대책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통과후 설치·운영해오던 `사학법 시행 대책반`을 4개반 1개 팀으로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이어 종교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자리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사학개혁의 필요성과 흔들림없는 정책 실현을 위해 힘써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개정위원회는 앞으로, 개방이사의 추천과 선임방법, 대학평의원회의 기능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투명한 사학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기위한 시행령의 하위 법령 규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이어, 김 교육부총리는 교육계 원로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사학개혁에서 앞으로 풀어 나아가야 할 과제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 출범이후 종교계원로 들을 모아 학생들의 학습권이 사학개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