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월8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과 관련해서 노동부에 긴급조정권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정기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의 파업은 아시아나항공 파업 때보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 차원에서 노동부 장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중앙 노동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뒤 직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엔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파업참가자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