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택지나 도로 같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편입된 뒤에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건설교통부는 12월8일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초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수도권 택지 확보와 기업도시 · 혁신도시 건설처럼 전국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