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대체 토지 취득기한 3년으로 연장

정보라인2

내년부터 대체 토지 취득기한 3년으로 연장

등록일 : 2005.12.08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택지나 도로 같은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편입된 뒤에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건설교통부는 12월8일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당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초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수도권 택지 확보와 기업도시 · 혁신도시 건설처럼 전국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