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 자칫하면 큰 화를 불러옵니다.
때문에 ‘안전의식은 생명의식’이란 말까지 있는데요.
노동부가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하죠.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의 김병옥 팀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우선,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공표‘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한데요.언제부터 시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Q> 노동부가 지난 11일에 산재예방관리가 불량한 사업장 208개소의 명단을 공개했죠? 이번이 5회째인데요. 예년보다 불량 사업장 수가 늘어난 것 같은데, 기준이 좀 더 강화된 것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Q>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Q> 불량사업장이 있으면, 우수 사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수 사업장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까?
Q>마지막으로, 각 기업에 당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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