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개정안들 살펴봤는데요.
재정경제부의 허용석 세제실장 전화 연결해, 그 외 개정안의 다른 내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Q1> 앞서 보도에서 전해드렸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의 의미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Q2>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개정되는 내용이 있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Q3> 10월부터는 각종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던데요.
조세기반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Q4> 마지막으로 2008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부말씀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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