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아달라는 국세심판청구 건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세심판 3건 가운데 1건은 납세자가 승소해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5천 5백아흔건으로, 한 해 전보다 15.8%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세심판청구의 인용률이 33.4%로 집계돼, 3건 중에 1건은
납세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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