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 설비는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신상호 기자>
앞으로 석면, 벤젠 등 13개의 유해물질에 대한 작업장내 노출 농도 준수 의무가 강화됩니다.
또한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를 포함한 30종의 기계구와 보호구 등은 안전인증을 받고 제조해야 하고,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18종의 기계 설비는 안전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유해 물질에 대한 작업장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정된 유해물질은 석면, 니켈, 이황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등으로 모두 13개 물질입니다.
또한 고소 작업대, 전동식 호흡보호구 등 30종의 기계류와 보호구 등을 제조할 때에는 제품의 성능과 품질관리시스템을 동시에 평가하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11,414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프레스와 리프트의 경우 2년마다 기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재해율이 높은 업종에 대한 특별 관리도 이뤄지게 됩니다.
지난 2006년 전체 산업재해율은 0.77%. 이중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은 2.67%, 기계 장비제조업은 1.44%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두 업종에 대해서는 기계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서를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6일까지 전문가와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노동부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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