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발언권을 부여했습니다.
이같은 발언권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금통위 회의에 배석해 정부 의견을 전달할
수 있 권한이며, 이에 따라 금통위에는 기획재정부 차관 뿐 아니라 금융위 부위원장도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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