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임신이나 산전후 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앞으로 1년간 5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승아 기자>
임신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법한 고민.
그것은 바로,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특히나 임신이나 산전 후 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에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반해, 정규직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은 180도 다릅니다.
이들에게 육아휴직이나 산전 후 휴가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동부는 임신이나 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 동안 5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액'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임신이나 산전후 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여성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재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처음 6개월 동안은 60만원, 다음 6개월은 30만 원 등 1년 동안 총 54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만 지원받았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고 재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개정 전과 같이 매월 4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원금은 올해 4월 30일 이후, 정규직으로 재계약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임신이나 출산을 앞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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