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피해지역인 충남 태안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경감됩니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피해지역 주민 가운데 생계안정 지원금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요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
50%를 감면받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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