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때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학자금 대출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정부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성년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 사이트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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