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경유값 상승분 절반 국가가 지원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대책이 또 하나 의결됐습니다.

정부가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민들에게 경유값 상승분의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한 건데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내용을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다음달부터는 운수업 종사자와 농민들에게 경유값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해줍니다.

서민층 생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고공행진 중인 경유값의 경우에 1리터당 천800원을 기준으로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지금의 버스나 화물차 종사자에서 연안화물선과 농어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지원이 국민들의 추가적인 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선 주행세율을 32%에서 36%로 높이고, 대신 인상분만큼 교통과 에너지, 환경세율은 낮추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기름값 인상으로 생계에 압박을 받고 있는 서민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서 서민 장바구니물가의 안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세율인하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율을 10%에서 2%로 크게 낮추고, 토지분과 건축물분 재산세율도 4%에서 2%로 인하됩니다.

이와 함께 한미FTA 이행 준비의 일환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 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일부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