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에 이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 종교편향 금지 방침을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각 지자체에 지방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관련 복무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또 각종
종교행사 개최때 기관 대표자나 명칭을 사용하면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지원의
오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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