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모든 수입 유제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가 실시되고, 특히 중국산 원료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유제품은 전수 검사가 실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멜라민 관련 조치계획'에 따르면 수입 유제품 정밀검사 항목에 멜라민을 추가해 다이옥신 등과 마찬가지로 잔류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 현재 검역체계상 정밀검사는 샘플 조사가 원칙이지만, 중국산과 중국산 원료가
포함된 모든 유제품의 경우 수입 물량 모두에 대해 멜라민 검사가 실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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