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카이트그린이나 멜라민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현지 업체에 대해 수입을 잠정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지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개선대책이 제출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또 수입상이 수입을 재개하려면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위와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현지 업체로부터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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