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위헌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세자들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헌재에서 종부세가 위헌 결정을 받게 될 경우 3년 이내에 정정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병춘 국세청 차장도 헌법 불합치의 경우는 불합치 내용을 헌재에서 적시하게
된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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