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범죄나 화재,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로부터 긴급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먼저 지원해주고 사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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