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얻을 때, 해당 부양가족의 공인 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인 인증서가 없더라도 해당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1회용 인증번호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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