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웬만한 주차장엔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애인전용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등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으로 비장애인과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들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건수는 통계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고 있지만 위반 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신고사례가 정부 주요 민원으로 떠오르는 등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한달 동안 집중홍보한 뒤 다음달부터 일제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차량에 장애인용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만 합법적인 주차가 가능하고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용 녹색 스티커 부착 차량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승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집중단속기간 동안 관리인이나 장애인단체,그리고 일반 시민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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