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가 좋지 않다보니,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겨울은 더 춥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정부가 저소득층의 겨울나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근 국내외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1세제곱미터 당 71~81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평균 10~12% 인하되는 것으로 가구 당 7만3천원 정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해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약 85만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분부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요금고지서는 일반적으로 전달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혜택은 2월부터 적용됩니다.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선 거주하고 있는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와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등 11개 종류 사회복지시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16% 정도를 할인해주고 취약계층의 가스요금이 연체되더라도 동절기에는,
가스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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